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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쌤의 유치원 이야기/교사 레시피

교사레시피 :: 유치원 3법 통과, 유아교육 이렇게 달라집니다.

꽃나리 2020. 2. 4. 00:00

유치원 3법 개정으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이 확립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공,사립 유치원이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유치원 3법은 지난 2018년 사립 유치원 원장이 유치원 원비를 이용하여 개인의 생활(명푸가방, 외제차, 성인용품등)을 구매하는데 쓰고 정작 아이들에게는 닭 1마리를 30인분으로 만들어 사회적 공분을 산 뉴스 기억하시나요?

물론 모든 사립유치원 원장님 모두가 그렇다고 이야기 할 수 없지만, 일부의 악행을 막기위해 사립유치원의 문제점을 해결하자는 취지로 유치원3법이 발의되었습니다. 

먼저 유치원 3법은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의 일부개정안을 말합니다 .

 

 

출처, 교육부 블로그

 

 

사립학교법(일부개정)

1.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초·중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장도 겸직할 수 없음

- 현행법상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 임용 및 징계 권한은 학교법인(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 있는데,

그간 사립유치원은 이사장이 원장을 겸직할 수 있어 징계권자와 징계 대상이 동일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 이번 개정으로 이른바 ‘셀프징계’를 방지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유치원의 학교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 한편,

학교 경영과 교육을 분리하여 헌법이 추구하는 ‘교육의 자주성’ 이념을 실현합니다.

 

 

2.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재산은 교육목적 외로 사용할 없음

​유치원 교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쳐해집니다. 
지금가지는 회계 비리 문제가 발생해도, 처벌 할 마땅할 근거가 없어 반납명령 같은 주의나 경고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이제는 형사처벌가지 가능해져 회계비리를 조금 더 강하게 제재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유아교육법(일부개정)

1. 유치원 설립·경영자의 결격사유 신설, 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유치원 정보를 공표

- 그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상 시설・설비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었으나,

- 이번 개정 이후부터 마약중독, 정신질환, 아동학대 전과 등 유아교육기관의 설립자로서 부적절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유치원을 설립・운영할 수 없습니다.

- 아울러,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운영정지・폐쇄명령 등 처분을 받은 유치원은 그 정보를 공표하고,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치원을 선택할 학부모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합니다.

​-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 공개

-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신설

 

 



전반적으로 학부모의 알 권리가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이를 믿고 맡길만한 유치원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치원 정보는 아래에 링크한 '유치원 알리미'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s://e-childschoolinfo.moe.go.kr/main.do


유치원 알리미

유치원 알리미 시스템 점검 안내 총괄기관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 이중화를 위하여 시스템 점검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해당시간에 접속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18년 6월 23일 10:00 ~ 12:00 감사합니다.

e-childschoolinfo.moe.go.kr

 

- 결격사유 마련

기존에는 시설, 설비 관련 규정을 지키면 자격없이 누구나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래의 결격사유가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2. 모든 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을 법률로 규정

- 이번 개정으로 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여,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도입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지원금을 유치원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부정 수급한 경우 반환명령 가능

학교급식법(일부개정)

 

 

1. 유치원을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여 유치원 급식의 시설・설비와 운영에 관한 체계 확립

- 유치원 급식 운영에 필요한 시설・인력배치 뿐만 아니라 식재료 관리, 영양, 위생・안전관리 등 유치원 급식품질 및 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유아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합니다.

 

위의 내용은 경상남도 교육청 블로그에서 발췌한 내용을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이상 유치원 3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유치원 3법 중,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공포 1년뒤부터, 사립학교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6개월 뒤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단, 에듀파인 의무 사용은 3월 1일부터 본격 적용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되어 발전, 수정될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정부와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사이에 접점을 최대한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성숙한 마음가짐으로 입장간 큰 갈등 없이 원만한 성장이 있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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