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샘의 데일리로그
김영란법? 청탁금지법! 함께 알아보아요. 본문
안녕하세요. 꽃쌤 입니다^^
가정의 달 5월! 어린이 날, 어버이 날, 스승의 날등 다양한 날들을 앞두고, 일의 연속으로 많을 바쁘시지요? 또, 스승의 날을 앞두고 괜히 무게가 얹어지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기도하고, 교사로서 가장 축복받아야 할 날에 제일 울적해지는 웃픈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교사로서 아이들이 주는 보람으로도 충분한데, 특별한 날 작은 선물을 챙겨드리고 싶은 학부모님의 마음을 어떻게 되돌려드려야 할지 고민하는 유치원 그리고 선생님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이전에는 현장학습 갈 때 우리아이 음료 챙기면서 선생님 커피도 한 잔 같이 챙겨주시는 학부모님의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 김영란법이 개정되면서 왠지 모르게 법을 어기는 기분 탓에 학부모님으로부터 들어오는 아주 작은 사탕, 직접 만드신 과자도 마음 편히 받지 못하는 선생님들의 마음 공감합니다.
영화 '극한직업'에서도 형사반장 딸이 아빠에게 용돈 3만원을 받고 이것밖에 안주냐고 볼멘소리를 할 때, 형사반장은 이렇게 말하죠.
"요즘에는 김영란 법 때문에 공무원은 3만원 이상 돈을 주면 안되는거야."
도대체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이 뭐길래!
이런 혼란이 생기는지, 법안에 대하여 한 번 쯤은 알아보시는 것도 선생님들께 많은 도움이 될거라 생각하여 부족하지만 포스팅해봅니다.
먼저, 김영란법은 2011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 위원장이 처음 제안하고 12년에 발의했다고 해서 생긴 이름입니다.
김영란 법의 이름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참.... 길..죠?) 줄여서 "청탁금지법"이라고 합니다. 이 청탁금지법의 입법과정에서 적용대상이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등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는 직무 및 대기성 여부와 관련없이 일백만원이 넘는 금품 또는 항응을 제공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는 본인 뿐만 아니라, 해당인의 배우자도 포함합니다.
식사료는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대접을 받을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이 법이 적용되는 영역은 어디까지일까요?
방과후 교사나, 민간인 선생님, 과외 선생님,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초중등교육법 상 '교원외'로 구문되어 있어 적용되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간제교사, 유치원교사, 어린이집 원장은 교원에 해당되므로 법에 적용됩니다
그렇다면......이제 스승의 날에 선생님은 카네이션 한송이...받을 수 없는 걸까요?
스승의 날 담임 선생님께 카네이션은 각 반 학생대표가 공개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되지만, 학부모님께서 전달하는 것, 학생들끼리 돈을 모아 선물 하는것(5만원 이하도 안됩니다.)도 안됩니다. 하지만, 상급학교로 진학한 후에 교사와 학생, 학부모간에 직무 관련성이 없으므로 가액 기준인 3만원을 초과하는 음식물은 허용가능한다고 합니다.
↓↓↓ 아래는 청탁금집법을 알기쉽게 설명해놓은 카툰이 있어 추가해봅니다.
오늘은 청탁금지법, 김영란 법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았습니다.
선생님들에게 있어 사실 가장 큰 기쁨은 아이들에게서 받는 보람인데, 이 법이 그 마음이 어둡게 표현되는 것만 같아 속상하네요.
하지만, 법이 생긴지 얼마 안됬고 찾아보니 개정의 여부가 있어보입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교육문화를 만들기 위한 괴정이라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스승의 날,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아이들을 위해 노력하시는 선생님들의 마음은 붉은 카네이션의 빛깔 처럼 언제나 뜨거울테니까요.
남은 오늘도 힘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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