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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레시피 :: 5월 1일 근로자의날, 어린이집 교사는 쉬고 유치원 교사는 일한다? 본문
근로자의 날 휴무는 모두 쉬나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법정 기념일이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 또는사업장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전국 모든 관공서와 동주민센터 등은 평소처럼 운영되고 유치원이나 학교는 정상수업을 합니다.
한국유아교육신문에서 발췌해 온 글 ▼
30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소관인 어린이집 교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해 5월1일은 법적 휴무일이다.
따라서 전국 어린이집 대부분은 근로자의 날 휴원한다. 이날 일을 하는 어린이집 교사는 휴일근무에 해당해 통상임금의 1.5배를 받게 된다.
반면 국공립·사립유치원 교사는 교육부 소관 '교원'에 해당해 근로자의 날 정상근무를 해야 한다. 때문에 전국의 대부분 국공립·사립유치원은 근로자의 날 정상 운영을 한다.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차이도 있다. 사립유치원에서 일하는 조리사, 운전기사 등은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립유치원 운영자는 근로자의 날 출근한 이들에게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올해 근로자의 날에는 예년보다 사립유치원 재량휴업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공립·사립유치원은 수업일 수 180일을 충족하는 선에서 재량휴업을 할 수 있다.
근로자의 날 사립유치원 교사 복무에 대해 "사립학교법 상 '교원'이어서 정상근무해야 한다"는 교육부가 교사 보수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보고 최저임금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놨기 때문이다. 국공립유치원 교사는 최저임금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사립유치원계는 이와 관련 "교육부가 이현령비현령 법해석으로 사립유치원을 혼선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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