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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5대 국경일 :: 제헌절에 대해 함께 알아보아요. 본문

꽃쌤의 유치원 이야기/활동 이야기

우리나라 5대 국경일 :: 제헌절에 대해 함께 알아보아요.

꽃나리 2019. 7. 17. 00:26

 

안녕하세요. 꽃 티쳐입니다. 오늘은 7월 17일 제헌절이에요.

 

꽃쌤이 학교다닐 때는 제헌절이 공휴일이었는데, 어제 친구와 대화 나누던 중에 오늘이 7월 17일 제헌절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비록, 공휴일이 아니지만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하나로서 아이들과 간단한 이야기 나누기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기리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특히, 요즘처럼 나라 일이 안팎으로 시끄러울 때는 더더욱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제헌절"


제헌절(制憲節)은 '제정할 제' 制 '법 헌' 憲 '마디 절' 節 이름 뜻 그대로 법을 제정한 날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한 날 이죠.

헌법이란, 국가통치체제와 기본권 보장의 기초에 관한 근본 법규가 되는 법을 말합니다. 법보다는 조금더 고차원 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헌법은 모든 법의 기준이 되는 법이기 때문에 '헌법은 모든 위의 법 위에 있다.' 또는 '헌법은 법 중의 법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제헌절은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삼일절(3/1), 제헌절(7/17), 광복절(8/15), 개천절(10/3), 한글날(10/9)) 중 하나로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로서, 이 날과 맞추어 공포된 것이라 합니다. 역사의 연속성으로 인해 미래지향적인 의미도 내포되어 인식되고 있지요.

 

그런데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했다는 이유만으로 5대 국경일이 되었을까요? 물론 이 땅에 모든 질서를 온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알리는 것 또한 중대한 일이지만,  제헌절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세계에 알린 날이기도 합니다. 제헌절을 기념하는 1948년 7월 17일 이전에도 대한민국에는 고종이 제정하고 반포한 대한국 '국제'라는 헌법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고종 즉, 황제에 의해 제정되었기 때문에 민주헌법의 성격은 띠지 못했죠. 일제의 식민통치하에 있던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하고 그로부터 3년 뒤인 1948년 5월에 남한만의 총선거를 통해 제헌국회가 성립되고 이대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제정(7/12), 공포(7/17) 한 것이 오늘날의 제헌절입니다. 

▷이 글은 오산시 블로그를 참고하였습니다.◁

 

대한민국 5대 국경일 중 하나인 제헌절에도 태극기를 게양하는데요. 태극기 게양방법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출저 : 이투데이

 

제헌절은 광복 후 우리나라의 법이 제정되어 공포된 날이기에 대한민국에 있어 아주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왼쪽의 태극기 모습 처럼 태극기를 깃봉과 깃면 사이를 붙여서 달아주는 상식도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기로 풀어보면 좋겠네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5대 국경일이라면 공휴일로 하루쯤 쉬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전에는 공휴일이었다는데 왜 덥디 더운 7월 달력에는 빨간 숫자가 없을까요?

제헌절은 1950년부터 2007년까지는 공휴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법이 개정되면서 식목일과 함께 공휴일 제외 대상에 포함되었어요. 하지만, 제헌절의 특별함을 생각해 다시 공휴일로 재지정 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이라 의미를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입장에서 제헌절의 의미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을 최초로 공포한 날이고 5대 국경일에 포함될 만큼 중요한 날이니까요.

유치원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센스도 함께 보이면 얼메나 멋지게요~?^^

7월 17일 제헌절에 대해 아이들과 함께 많은 이야기, 정보 나누며 즐거운 시간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꽃티쳐의 블로그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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